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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개정 시행(`21.10.14. 시행)
  • 작성일2022/11/03 19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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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 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 `21.10.14.부터 개정되어 시행됩니다.

 

주요변경사항은 기존 고객응대근로자로 한정된 보호조치가 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며, 

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산업안전보건법(제41조), 동법 시행령(제41조), 동법 시행규칙(제41조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